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에서는 연구 및 강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박사후연구원
※ 박사후연구원 채용 후 학문후속세대 강사로 임용되어 수학 교과목 강의(학기별 1~2개 교과목)를 담당할 수 있음
2. 채용인원: O명
3. 임용예정일: 2026년 9월 1일
4. 자격요건/우대사항
- 사립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 분야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
(단, 학문후속세대 강사 임용을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어 강의가 가능한 분
※ 우대 사항
- 관련 분야 경력 우대
5. 근무/대우조건
- 직위: 박사후연구원 및 학문후속세대 강사
- 계약기간: 1년(*성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수습기간운영: 박사후연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 보수: 5,000만원 내외(학문후속세대 강사 임용시 지급되는 강의료 포함)
*지원자의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가능
** 연구비 별도 지급 가능
-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의함
6.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대학 양식 활용:연구업적 및 논문 목록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지도교수/기관장 등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교육 계획서(자유양식)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POSTECH 수학과 입사지원서_박사후연구원_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3. 30(월) ~
※ 본 채용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www0559@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담당자 수학과 행정팀 (054-279-5510 / www0559@postech.ac.kr)
- 학과 홈페이지: https://math.postech.ac.kr/
9.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합격 대상자에게는 증빙서류 원본 등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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