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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학문후속세대 강사 채용 공고
최고관리자 2026-03-30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에서는 강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학문후속세대 강사

2. 채용인원: O

 

3. 임용예정일: 202691

 

4. 자격요건/우대사항

- 사립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 분야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
(, 학문후속세대 강사 임용을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어 강의가 가능한 분

우대 사항
- 관련 분야 경력 우대

5. 근무/대우조건

- 직위: 학문후속세대 강사

- 계약기간: 1(성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 강사료: 7만원/시간(경력에 따라 최대 9만원/시간 가능)

 

6. 전형절차

- 1: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대학 양식 활용: 연구업적 및 논문 목록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지도교수/기관장 등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교육 계획서(자유양식)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POSTECH 수학과 입사지원서_학문후속세대 강사_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3. 30() ~
본 채용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www0559@postech.ac.kr)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담당자 수학과 행정팀 (054-279-5510 / www0559@postech.ac.kr)

- 학과 홈페이지: https://math.postech.ac.kr/

 

9.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합격 대상자에게는 증빙서류 원본 등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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